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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공사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15 16:33:25
10
조회수
78
글쓴이 | jc마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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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서구
- 받을 금액 : 원금 295만원 - 사건요약 : 인테리어 사장 개인명으로 공사 진행 23년 9월 8일 기본 공사 완료 후 현재 공사대금 불입금 초기 매장 운영 사장한테 돈을 다 못 받았다며 받으면 준다고 말만 하고 장기 보류 중 연락 두절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계약서는 있으나 계약서 자체로 인정여부 불투명 공사완료 당일 공사 대금 지급 약속 진행 불입금 및 추가 공사 요구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계약자(인테리어사장)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없음 매장 사장 공사 대금 정산일 23년 9월 14일 바로 입금해준다고 해서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았음. 연락처만 있으며 연락처 또한 계약자 명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고함. 매장 운영 업체측 사장이 CCTV 설치 장비에 대한 철거 회수 거부. 매장 운영 업체측 사장이 인테리어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제공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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