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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미 상환시 분양권 가압류 가능여부
- 2024-03-18 22:39:05
3
조회수
63
글쓴이 | 이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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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대여금 팔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상황이고 여력이 안되어 받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가압류 하겠다고 얘기했고 채무자도 가압류 진행을 인정한다며 분양계약서를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1. 분양권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질문 2.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 3. 가압류는 개인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가능한건지? 질문 4. 가압류 물건 주소지는 인천. 채무자 주소지 서울. 채권자 주소지는 인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압류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5. 지인이라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제가 원할때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원금상환일 익일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 이후에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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