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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도와주세요
- 2024-03-19 01:47:19
5
조회수
46
글쓴이 | 마이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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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 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707만원 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고 채무자는 1회 지급 후 더이상 지급을 하지않았고 원금+이자를 법무사 통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서 은행 여러곳에 분산 시켜 압류를 걸어 놓았고, 제3채무자최고진술서 를 회신 받았는데 은행에 다른 압류건이 확인 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 상황이 힘들다 라는 둥하소연만 할뿐 돈을 줄 의향이 없어 보이고 알아보니 압류된 금액 외에 사용이 가능 하다는 말도 있고 통장도 새로 발급이 가능 하다는 말도 있어서 채무자 입장에서 현재 불편함이 없다면 돈을 주지 않고 버틸거 같아 답답합니다… 남은 원금+이자 전액을 은행 한곳에 몰아서 압류를 걸어야 하나 싶고 그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그렇다할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 전자소송으로 홀로 진행하였고 은행압류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 한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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