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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송달 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가능 여부
- 2024-03-19 11:43:36
13
조회수
118
글쓴이 | wlsgud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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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하남(채권자 본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000원 - 사건요약 : 채권자가 지인인 채무자에게 금전 500만원을 2022년 7월 27일 대여해주었으며, 채권자 본인의 거주지 전세계약이 재계약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반환요청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채무자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상의 변제기일인 2024년 3월 31일 이후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예정으로 채무자의 이름/연락처/주소 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내용증명이 송달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다만, 송금기록, 문자(카카오톡) 발송 내역 등 대여금을 요청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 또한 해당 사실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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