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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걸려 현재 거주지에 재계약을 할수가 없는 상황으로 소견서 등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2024-03-21 12:44:50
6
조회수
99
글쓴이 | 조유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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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본인 X - 사건요약 : 1. 일수업자인 A가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20,000,000원 변제 소송하였고 법원에서는 모친에 대해 대해 2012.01.06 이행권고결정. 2.민영 임대주택(뉴스테이) 청약 본인이 당첨 3. 인천지방 법원에서 1의 사건으로 본인 임대주택에 채권압류 결정을 내림 (당시 모친과 동거중 현재는 X) 4. 2020년 재계약이 필요해 법률사무소 통해 계약자와 채무자가 불일치 하다는 증빙서류 및 소견서 보냈으나 현재 도시공사측에서 재차 요구하여 다시 필요한 상태 (기존 법률사무소 폐업으로 새로필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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