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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관련 공증 문의 드립니다.
- 2024-03-21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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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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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공증상 1,900만원 - 사건요약 : 1,9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했었는데요. 근 6년이 지나 합의하자고, 다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년걸쳐 조금씩 갚아서 원금 480만원이 남아있는데, 공증에 3달안에 갚지 않을시, 그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럼 이 이자계산을 남은 원금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190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자가 년3%라 하면, 어떻게 계산되어야할지..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만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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