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7-01-16 14:44:53
아이콘 43
조회수 500
게시판 뷰
분류 금전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또는 유체동산의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예금 등 금전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직장으로부터 받는 임금 등도 압류의 대상이 되나 그 1/2 범위 안에서만 압류의 대상이 되고 월 150만 원 이하의 액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금 등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