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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2015-11-25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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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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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께 사업을 하자는 약혼남의 제안에 따라 회사를 그만뒀다. 자신의 퇴직금을 전부 남성에게 주고 사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던 차에 남성이 6개월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약혼녀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다.

 

남성은 파혼을 하며 퇴직금 전부를 돌려주고, 약혼 예물은 그대로 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이 프러포즈를 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을 텐데, 남성으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경력을 잃어버렸다. 여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상실된 월급도 포함할 수 있을까.

 

손해의 범주는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일반적으로 약혼남의 요구로 퇴직을 한 뒤, 파혼을 했더라도 약혼녀는 약혼남에게 퇴직을 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월급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약혼남이 강압적으로 퇴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한 뒤 상실된 월급과 재취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성이 파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안타깝게도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조항에 따라 약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실있는 상대방은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며 들게 된 비용 전액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은 약혼녀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사례에서 약혼남이 여성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퇴직한 뒤 상실한 월급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결혼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정신상 손해로 보아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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