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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무단 사용
- 2024-03-26 10:32:02
14
조회수
116
글쓴이 | digital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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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친구가 서울시에 속한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음. 친구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을 요청하여 빌려줌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는 사단법인 정관변경, 사단법인 이사 취임, 사단법인 이사 등기, 총회회의록 공증, 총회의결 위임으로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제출, 구청 등록, 등기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이러한 내용은 해당 사단 법인의 공문에 명시됨. 3) 해당 사단 법인의 공문을 통해 재정적 연대 및 보증이 아닌 용도라는 것을 명시함. 또한 문자를 통해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힘. - 상담 요청 사항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재정적 연대 및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있다면 보증 변제 및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3) 감액 및 재정적 책무를 벗어날 방법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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