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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횡령
- 2024-03-26 14:32:45
17
조회수
96
글쓴이 | 김지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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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원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고, 이사 중에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2,500만원이 수표로 발견되었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어머니 동생인 이모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이후 어머니와 둘이 대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며 목사인 이모한테 줬다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자녀는 2명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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