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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공증 압류집행
- 2024-03-26 14:52:45
6
조회수
47
글쓴이 | 우광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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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 ㅡ 채무자 거래업체 관계의 물품대금 미납으로 작년 6월 첫거래 시점부터 결제를 바로해준다고 하고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으로 현재 지급명령 확정 기계양도담보공증으로 3개의 기계를 공증작성하였습니다 연락두절에 공증에서 작성한 거조차 12월부터 결제인데 한번도 지켜지지않아 최근 공증 집행으로 압류신청을했는데 2대가 사라졌습니다 임의로 처분하고 한대는 수리해서 가져올거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고소진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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