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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2024-03-27 15:34:02
6
조회수
65
글쓴이 | o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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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함안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00,000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그 때는 어머니의 강제집행이나 채무변제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다 외할아버지 재산을 어머니가 물려받게 되었고(공동명의)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공동명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제가 갚는다는 조건으로 저에게 증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번 있어서 강제집행이 되어 갚아주는 상황이 여러번 있었고, 지금 이 경우는 2007년경 200만원을 갚지 않아서 채무가 있는 상태고 1600만원의 채무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왔습니다.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소장 그대로 내용이라며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돈을 많이 갚았기때문에 더이상 갚을 돈도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냥 두면 어머니 명의로 넘어가는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돈이 제일 안들것 같기도 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쭙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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