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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곳에서 고소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 2024-06-25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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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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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제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것을 변재하기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금액적인 것은 모두 변재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자마다 돌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항목중에 기존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문의 내용에 대해서 퇴사전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오는 업체들 정보를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A사 연락처도 담당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물건을 퇴사전 회사에서 구입하지 않고 B사에서 구입하여 고객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전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은 국내 대리점이 3개뿐이고 국내 물품은 대부분 퇴사전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기때문에 A사에서 퇴사전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지 않고 B사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 제가 그렇게 하도록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저를 고발하겠다고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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