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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과 대표자 일반회생 완료후의 문제
- 2024-03-29 13:52:31
4
조회수
47
글쓴이 | 박경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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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회사 A 의 B 에 대한 회생 채무는 10 인데 이중 3 은 분할 변제, 7은 주식으로(출자전환) 주었습니다. A 는 진행하면서 1 을 갚았습니다. A 의 대표 C 는 보증에 대한 일반 회생을 진행하여 9 를 갚았습니다. 합쳐서 10을 갚아서 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 는 10 을 모두 받고 7 만큼의 주식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7 만큼의 현금을 돌려주어야 하든지
아니면 주식 7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채무보증인의 부종성이 회생절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B 는 모두 거부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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