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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2024-04-01 21:52:02
4
조회수
51
글쓴이 | 김하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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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와주세요 지식인들 분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5..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2017.5.승소 확정 받음 재판당시가압류안한상태였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018.3.경 A의 친형인 B가 매매예약으로인한 가등기를 하였고 2023.10.경 최권최고액 6억원정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A의 유일한 부동산4필지 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한 부동산에 A의 부동산 4필지에 2023.10.경에 최권최고액 6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 A의 1필지 부동산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제하였고 A가 2023.12.3에 매매계약 가등기 해제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의 요지가 사해행위에 기한 원상복귀 청구권으로 하는지요 2. 사해행위로인한 매매계약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 말소 청구권으로 하는지요 네이버에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된다. 안된다. 어떤말이 사실인지 궁금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처분을 하려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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