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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압류가 되었고 예금잔액이 공탁예정입니다.
- 2024-04-04 15:50:58
7
조회수
47
글쓴이 | 김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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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안양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억원 - 사건요약 : 장인어른께서 재건축의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제 앞으로 상가호실이 3개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3명에게 각 5억, 1억, 2억 8억을 차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금의 두배가 준다고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을 본적도 없고, 장인어른은 제 인감도장을 요청했고, 8억원을 빌리는데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모른 상황이였습니다. 나중에 2023년 8월 저의 계좌가 압류되었고, 그 이후에 장인어른께 들었는데, 횡성수설만 하셨습니다. 추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8억원에 대한 계약을 할때, 법무사가 제 호실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 제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채권자 3명은 왜 법인(재건축 장인회사)으로 돈을 넣는데 호실 주인인 제가 들어가냐며 법인으로 바꾸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피일차일 미루다 결국 저 없이 그 양쪽에서 계약을 진행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의가 안된 것이니 걱정말라는 장인어른의 말만 듣고 지금 지금까지 기다리다 은행들이 압류가 되고 그 은행에 있던 금액까지 공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ㅠㅠ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이둘과 살기도 너무 힘이듭니다. 현재 장인은 다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재건축 사업도 허가가 취소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지경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계약과 저는 받지 않는 돈(8억)을 보증인이 되어 억울하게 채무자로 지정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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