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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계약 문의
- 2024-04-05 12:26:27
13
조회수
69
글쓴이 | 은찬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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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차용계약서
제 1조(당사자) 채권자 정은찬(이하 "갑 이라고 함.)은 2024년 4월 6일 금 20,000,000(금이천만원정)원을 채무자 정문균(이하 "을, 이라고 함.)에게 대여하 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 2조(변제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매 달 원리금 남입날짜에 정해진 금액 (금리 17%로 계산 시 988,845원이며, 갑이 대출받게 되는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갑의 계좌로 입금하며, 2025년 4월의 시점에 남아있는 원금을 일시남 하기로 한다. 제 3조(변제방법) (1)갑은 갑의 대출금 상환일정을 을에게 공유하고, 을은 입금했 다는 확인 연락을 누락하지 않는다. (2) 을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갑의 선의에 상응 하는 보답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 4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특약사항)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개인간의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이며 전문 법조인이 관여되지 않았지만, 위 계약 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전과 관련된 연락을 3일 이상 고의적으로 회피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 3. 을이 단 한 번이라도 원리금을 이체하지 않아 연체 또는 갑의 신용에 영향을 끼 칠 경우 을은 채무총액의 두 배를 즉시 갑에게 지불한다. 4. 을은 갑에게 금전차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효력의 범 위를 적용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갖는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 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4월 6일 채권자 정 은 찬 (인) 채무자 정문 균 (인) 위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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