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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개인돈
- 2024-04-05 19:08:01
6
조회수
53
글쓴이 | 감뿡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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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 - 사건요약 : 2년전 회사 동료한테 빌렸으나 천천히 주기로 하였으나 1년만에 가족한테 채무자 지인이 전화가와서 채무 독촉을하고 금액도 150만원이라고 부풀려 얘기하였으며 저녁 9시 에 전화를 하였는데 저는 개인정보를 준적 도 없고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 등본이랑 제가 발급해서 줬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거짓말을치며 저녁에 채무 독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와 추심을 한 채무자 지인을 고소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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