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지급명령
- 2024-04-08 15:47:57
7
조회수
69
글쓴이 | 겨니 | ||
---|---|---|---|
안녕하세요
오늘지금명령 서류를 받앗는데 2011년 5월 27일에 길에서 어떤 차에끌려가서 강매당하듯이 화장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든요ㅠㅠ 그때 고지서 할부로 구매햇눈데 제가 한번도 납부를 하지않앗더라구요ㅠㅠ 금액은 오십만원 위 1항금액애 대하여 2011.07.30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프로 비율에의한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3.300원 이라고 왓는데 이게 얼만지도 모르겟고 그냥 다 내면되는건지...왜 이제와서 소송을한건지 미리연락좀해주지ㅜㅜ정말아뮤것도 몰라서요ㅠㅠ답변좀 부탁드려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