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효력
- 2024-04-09 05:21:59
9
조회수
54
글쓴이 | ababab | ||
---|---|---|---|
- 문의지역 : 서울
- 내용증명서 수신인이 주장한 갚을 금액 : 21250000 원 - 사건요약 : 내용증명서의 수신인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현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직접 수신이 불가함.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발송한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 또는 법적증거가 되나요? 대리인 수령에 대한 동의서를 발신인이 보내줘야 법적 효력 또는 법적 증거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내용증명서 발신인이 작성한 계약서(수신인의 서명 없음)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