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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4-04-09 17:02:42
17
조회수
9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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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물품류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자동차용 루프박스 및 부자재와 휠을 빌렸습니다. 빌리고 주행중에 차량사고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었으며, 휠같은경우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동차 루프박스와 부자재를 변상해달라 연락을 받았는데, 새 제품 비용으로 변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새제품을 바로 제차에 끼운것도 아니고, 지인이 끼우고 있던 제품을 제 차량에 장착한건데 새 제품비용으로 변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휠은 처음에 100만원에 샀다고 해서 100만원 변상한다고 하니, 구하기 힘든 휠이라며 똑같은 휠을 구해오거나, 현재시세에 반영해서 변상하라고 합니다. 휠은 멀쩡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싫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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