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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치매, 치료비 부담해야 할까
2015-12-01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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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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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과 오랜 기간 별거했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송에서 시아버지는 부부의 의무 중 부양의무를 들어 며느리에게 이제까지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청구를 냈다.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중 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발생한다. 한 판례에서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도 1심에서 치매에 걸린 아들이 아내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성립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치매상태인 아들은 치료비 계산을 하거나 미래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부부 중 일방이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머지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인 일방은 배우자를 악의의 유기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형법에 따라 법률상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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