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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법적절차통지
- 2024-04-11 17:44:46
7
조회수
99
글쓴이 | 짜장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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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제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2억(원금10억+이자) - 사건요약 : 12년전 법인대표 취임할때 기존회사의 법인신용대출금 10억을 보증인으로 입보(기존대표에서 본인으로변경) 이후, 회사가 부도가나고 약5년정도 후에 해당은행에서 법원 민사승소로 지급하라는 청구서류날라옴. 그후 7년정도 지남(어떤 서류도 안날라왔슴). 올해 신용정보회사에서 법적절차착수한다는 통지서날라옴.(등기X 일반우편) 궁금한점 - 현재 와이프와 서류상으로는 부부이자만, 따로살고있고(8년) 실질적인 교류도 없는상태입니다. 그또한 인정받아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요. 하지만, 올해 와이프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이상황에서 와이프의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수 있는지궁금하고, 짧은 지식이지만 채권요구를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은기억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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