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예전에 불법대부업(일수)일을 했었습니다.
- 2024-04-19 13:26:50
10
조회수
116
글쓴이 | Sun_3 | ||
---|---|---|---|
예전에 불법대부업(일수)일을 했었는데요일수일을 시작하고 거래처가 생기면(돈빌려주는곳) 에 대출을나가게되고 일을 하면서 거래처가 많이 생기면서 하루납입금을 못채우는곳이 많아지면서 수금이 잘안되게되었습니다그러는 와중에 월 말일마다 마감장부를 써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수금이안되면 많이혼나게되면서 부터 제 개인돈으로 매꿔서 하루납입금을 대신내고, 나중에 받은납입금으로 또 밀린 다른거래처 납입금을 대신내는 형식으로 매워지게 되었습니다.힘들어하는 기존이자(불법이자)를 제 개인돈으로 대신낸적도있습니다그러는 와중에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재대출(다시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 거래가 너무않좋고 수금도 잘안되어서 사장님께는 기존거래처에 재대출을 나갔다고 하고 그돈으로 다른거래처 대출을 나갔습니다.이렇게 되면서 거래처 관리도 안되면서 사장님께 걸리게되었는데, 이 후 가 문제입니다.물론 제가 사장돈으로 거래를 하면서 생긴부분이긴하나,이점에 사장은 저에게 그때당시 정확히 기억은나지 않습니다(20년12월,21,1월)쯤 대출금액에서 상환받고 남은 원금2000후~3000초였었는데 인감증명서끊어오라고한 후 차용증을쓰게되었습니다.차용증에는 이자포함4000천만원을 쓰라고하여 그때당시 죄송하기도하고 죽을때까지라도 갚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제 개인적인 빛으로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채권추심 등기를 받고알았습니다. 그동안 4천에서 제가 보낸건 2천쪼금 넘게 보냈었는데 채권추심 내용에는 5700이라는 금액과 21년1월부터 현재까지 금액이라는 추심내용이입니다.기존 추심으로는 제3자에게 채무사실유포, 어머니가게에 찾아가서 얘기하자고한부분함께일하는 와이프에게 남편어떻게되도 상관없죠?협박식, 사장은 제게 빌려준돈도 아니고 니가 나한테 사기쳐서 쓴돈이니까 민사소송한다고했는데,채권추심이날라왔습니다.이에 저도 형사사건 및 민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회생개시전인데 채권자목록에 추가가가능한가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