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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 채무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4-04-19 17:23:57
18
조회수
13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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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부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천만원
- 사건요약 :
2014년 대출을 받아 현재 고모 거주하는 발라의 대출을 받아 줬습니다.
(2023년 6월 까지 고모가 저의 계좌로 해당 대출금을 입금했지만, 지금은
일체 돈을 송부 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출 승계를 해주겠다 하고 감액등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명의만 고모로 바꾸고 채무 명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찾아보니 물상보증이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고 3개월 뒤 고모 명의로 리드코트에 1300만원을 대출 받은 내용은 작년 확인 했습니다. (지금은 500만원 가량 남아있다고 통화만 통보 받았습니다)
매매로 채무를 지우는것이 최선이지만 빌라특성과 기타 상황상 더는 대출급 대납이 어려워 경매를 하려하려 하는데 실제 소유자도 실제 채무자도 고모인데 저는 명의를 빌려준 사황으로 차후 경매 후에도 채무가 남을경우 모두 제가 갚아야 하는것인지, 고모에게도 채무가 가는지, 채무를 고모에게 넘길수 없는지, 경매 진행중에 제 월급에 차압이 될수 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이전 신용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줬는데 해당 금액도
2023년 06월 이후는 주지 않고 있고 23. 05월 2500백에 대 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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