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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착오송금
- 2024-04-22 10:22:16
14
조회수
93
글쓴이 | 루피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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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000 - 사건요약 : 공급자 법인 / 공급받는자 법인
발행된 계산서 2회 송금은3회로 착오송금 1회가 발생됨 공급자 법인 공동대표 a / b / 담당자c 이와 관련하여 2024년 03월 중순경 법인 결산 처리 중 저희 측 착오로 공급자가 발 행한 계산서 분에 대한 송금을 중복(오입금) 입금한 내역을 알게되었고, 2024년03월27일 a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였고, 거래처 측에서도 오입금 확인을 하였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및 발행계산서만 보유4월15일 송금해 주겠다하여 기다림. 4월15일 약속 불이행으로 a대표에게 전화하니 a대표는 현재 퇴사한 상태이니 현 대표인 b대표에게 연락하여 차후 진행하라고 b대표 연락처와 c담당 연락처를 남겨줌 b대표에게 문자 및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불가 (수신거부 상태로 보임) c담당 통화 일단 확인 후 연락 준다해서 통화 4월16일 내부 회의를 걸처 결과 통보해 주겠다 함 (4월18일까지) 4월18일 연락이 없어 오후8시경 연락취하니 문자로 연락준다하고 수신거부로 전화 차단 함 / 3명다 수신차단 된 상태라 통화 불가 이 후 알아본 결과 해당 업체의 공동대표B가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한 상태이고 기존 법인은 없에려는 건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듯 보입니다만. 해당 법인이 폐업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너무 답답해 글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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