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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면
- 2024-04-23 15:09:00
6
조회수
43
글쓴이 | 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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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신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지인이 대리하여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대신 매수해주었는데 명의를 양도하지않아 친구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압류하고 반환 청구소송 진행하였습니다 .
가압류는 걸린상태로 소송중인데 만약 그 지인이 비상장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면 어떤 처벌을 내릴수있나요. 비상장주식이라 가압류 여부가 파악안되고 거래가 될수도 있다는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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