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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판매 대금 미지급하고 계속 운영중인 업장 고소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24-04-23 19:47:19
9
조회수
123
글쓴이 | 박현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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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대문구 연희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400 - 500만원 - 사건요약 : 22년 5월에 위탁 판매 업체에 입점 후 갑자기 금전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3년 7,8,9월 판매 대금을 저희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저희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대금 지급을 요구 하였지만 본인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을 회피 중이며, 본인이 파산 신청하면 저희는 돈 못 받는다며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채무자는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22년 5월 - 23년 5월까지)가 있으나 “B”는 “A”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13조 (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유효일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로부터 1개월 전에 “A” 또는 “B”가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위의 내용이 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까지 자동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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