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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앞으로 지급명령 우편을 받았습니다.
- 2024-04-24 22:26:54
16
조회수
138
글쓴이 | 무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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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 부산 사하구 / 채권자 거주지 : 인천 부평구
- 갚으라고 한 금액 : 1,838,519 - 사건요약 : 23일 화요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지급명령과 사건번호, 양수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채권자를 보니 인천에 있는 '트로이에이치케이대부 주식회사' 라는 처음보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때문에 빚에 시달려서 어머니는 함부로 빚을 지지도 않는 사람이기에 처음보는 빚 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네이버 지식인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서 대충 외한은행과 관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 회사측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답변에서 옛날에 살았던 주소지와 세대주의 이름, 그리고 외환은행에서 2002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주택은행 자동이체, 부업 구슬꿰기, 월 50만 적혀있고 이걸 2012년에 매입했다고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18년도에 신용불량자 신청을 해놨다고 말하곤 자기들은 매입한거 외엔 모른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는 02년도 당시엔 임산부 였어서 거의 집에만 있으셨고 옛날엔 부업이 많았다고 하지만 부업은 딱 한 번 09년도에 고무떼는거 말고는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 외환은행에서 통장과 입출금 카드 밖에 만든 적이 없다 하셨고 그 때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이랑 병합한다해서 그 전에 없애고 17년도에 다시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에 따라 지나고도 한참 지난 22년이나 적어도 12년인데 지급명령으로 인해 생뚱맞는 돈을 갚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혹은 전자소송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마땅한 증거들도 제대로 없어서 승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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