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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_제3채무자
- 2024-04-29 15:15:24
8
조회수
77
글쓴이 | tor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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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사무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장이 왔습니다. 당사는 제3채무자로 채권자로부터 진술최고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아래표시 진술할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서 입니다. 진술할사항에는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여부 및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있다면 그 종류 4. 다른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내용을 금일 우편을 받고 알았으며, 당사에서 채권 지급의사를 거절할수있는지, 거절할수없다면 어떻게 처리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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