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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후 연체한 경우
- 2024-04-29 17:42:32
17
조회수
131
글쓴이 | -_1als9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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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어릴 적 이혼해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아버지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 제가 명의,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친아버지에게는 사업자 명의 때문에 필요하다고만 들었구요 그러다가 사업 건으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받게 되었는데 대출 1건은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았고 나머지 2건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 명의 휴대폰,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는 매달 납부하다가 12월부터는 친아버지 사정 때문에 제가 캐피탈 납부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신용카드 연체 건으로 제게 방문통지서가 와서 신용카드가 3개월간 연체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하고 지난 주 목요일까지 일부 납부하고, 추후 분할 납부로 진행한다고 합의 봤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친아버지 멋대로 받은 대출 2건 때문에 수차례 신분증과 인감, 신용카드 반환을 요구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일산이고, 친아버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제 잘못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 지 머리속이 복잡하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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