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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채무 불이행
- 2024-05-01 13:26:57
11
조회수
85
글쓴이 | Lovej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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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2011년 당시 (26살) 만나던 남자친구와 7살 나이차이로 용돈 하라고 총 200-500 만원정도..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받은 기록 있습니다. 더 적을수도 있지만 어쨋든, 그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의 유학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5천만원을 달라는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 제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가져왔고 도장+싸인을 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공증을 썼습니다.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 아무튼 그렇게 거래가 성립 되었습니다.
유학중 그쪽의 쉴틈없는 고소하겠다 집에 연락하겠다 부모님께 알려서 돈을 받아내겠다 너네집 앞이다 등등의 협박성 문자와 메세지들로 2015년부터 매달 현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약 2016년부터 서로 연락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채무 이행을 밀린적 없으며 현재 85%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해외에 체류중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업무가 힘들어 쉬어야 하겠는데 수입이 없으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총 수입도 높지 않은 와중에 채무이행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채무 불이행시 그 사람이 저를 찾아내 저와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 혹은 사기죄로 고소할까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듭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채무 불이행시 그쪽에서 그때 만든 공증을 가지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한국 입국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던가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대로 빚이 넘어간다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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