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별거한 뒤 취득한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 될까
2016-11-10 10:41:24
아이콘 2164
조회수 49,063
게시판 뷰


몇 년 전, 독일에서 벌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를 모았다. 8년간 별거했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자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개월 뒤,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다.

 

법원에서는 이혼 성립 전이라도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당첨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독일연방법원에서는 별거 전까지 29년간 함께 살며 아이 3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당첨금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산분할을 두고 이혼소송이 자주 제기되는데, 만약 별거기간이 오래됐다면 별거 중 얻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이다.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도 나머지 일방이 가사와 육아를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수입도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독일 사례처럼 부부 일방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또는 상속·증여·유증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재산이 생기면 이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별거 중인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복권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불어 법원은 부부가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기여도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별거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을 통해 수익을 냈다면 이 수익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