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무불이행 신용등재
- 2024-05-03 15:11:07
18
조회수
124
글쓴이 | 털보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300,000 - 사건요약 :채무불이행 신용등재방법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통장거래내역 나홀로 전자소소을 유튜브로 배워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 재산명시 소송까지 진행해서 1차로 채무자가 참석을 안한 상태입니다. 대여금 판결은 12월에 받았는데 재산명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등재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집행문,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은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 초본이 필요한겁니까? 1. 초본이 꼭 필요한지요? 이 네가지 서류가 충족하면 신용등재를 할수있나요? 2. 재산명시 기일조서는 또 뭔가요 이것도 필요한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