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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부당이득반환청구
- 2024-05-04 15:46:20
15
조회수
11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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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 작년 10월. 조합 가입시 가입금으로 '200만원'을 입급했습니다. 한달 후인 11월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서를 작성했을 때, 조합 대표가 뒤늦게 입금액을 확인 후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주어 '가입금이 20만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대표와의 카톡에서 '가입금(200만원) 저녁에 보내도 될까요?'라 물었을 때 알겠다고 답변받아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래도 대표가 후에 연락주어 탈퇴서를 작성하고 12월까지 200만원을 모두 입금해주겠다하여 입금일을 기다렸습니다. <청구하려는 이유> 그러나 작년부터 구두로만 한달 단위로 입금일을 계속 미루고 미루어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상대방인 대표가 먼저 조합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보라고 하여,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작성해보려는데 모르는 점 투성이라 작성드립니다. 1. 착오송금인 180만원에 가입비 20만원까지 200만원에 대해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취지 작성 예시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등이 작성되어있던데 이 같은 상황도 이율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금액이 잘못 기입된 계약서, 탈퇴서, 송금 내역, 전화 녹취록(이 달 말까지 주겠다 등) 질문확인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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