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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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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마포구
- 채권액 : 약 91,000,000원 - 사건요약 : S건설사에 23년 6월 철근을 9천여만원 납품하고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거래하던 건설사라면 모르겠지만, 처음 납품하고 지금까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납품 당시 구매팀장에게 선현금을 요청했었으나, 구매팀장은 본 납품건에 대해서는 23년 7월말에 현금결제를 해준다는 S건설사 회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답을 듣고 납품한 건입니다.
23년 11월경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4년 4월초에 지급명령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본 권원을 가지고 압류를 하려했으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가 없어야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나오며, 그 서류가 함께 있어야 압류를 진행한다는 법원 답을 받았었습니다.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S건설사는 지급권원에 대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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