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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항변권
- 2024-05-10 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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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건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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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류브랜드에 이벤트행사로 선결제후 점장잠적,연락두절 폐업
청구서를보니 백화점PDA가아닌 백화점브랜드로 가매점을낸 개인단말기로 결제 두건에 결제로 총금액3.930.000 결제됨 할부항변권후 2주 할부정지상태에서 카드사에연락와서는 정지푼다고 Pg사가 고소중이니 할부대금내라고함 판결에따라 처리해준다고 돈 다빠져나가는걸 그냥보고있어야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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