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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금액
- 2024-05-21 14:30:30
2
조회수
53
글쓴이 | 홍민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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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임금 체불2천만원에 대해 회사에서 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퇴사 후 체당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양도 받은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인가요? 체당금과 상관없이 양도 받은 채권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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