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건번호 양수금 관련하여 법원출석
- 2024-05-22 09:34:31
4
조회수
34
글쓴이 | 윤_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0만원 - 사건요약 : 제가 예전에 도박,코인 등으로 돈을 많이 빌리고 하다하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햇엇습니다 개인회생이 신청이되고 그후로 쭉 돈 갚으면 다 되는줄 알고 잇엇는데 (당시 여러군데에서 빌리다 보니 신경을 못썻엇습니다)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에서 계속 돈 보내고 잇엇는데 딱한군데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에 포함이 안되잇는 업체가 잇엇나 봅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등기로 2월달에 등기우편을 한번 받앗다는데 제가 한동안 우편물을을 제대로 못받앗습니다 (1월달부터 전입신고 그전에는 예전에 살던주소로 등기우편등 각종우편물이 배송되엇습니다) 오늘 5월22일 날짜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쪽에서 양수금이라며 2024. 06. 27일 (목) 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왓는데 제가 준비 해야할 서류라던지 혹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장지금도 돈을 갚고 잇는상황에 그많은 한번에 3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