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17-01-16 15:17:13
아이콘 83
조회수 633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ex.전과, 학사 등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나 위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ex.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등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ex.혼인,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