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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 2024-05-26 1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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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글쓴이 | 김동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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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찬입니다.
최근에 번개장터라는 중고사이트 앱에서 물건은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올린지 며칠되어 안팔렸기에 조금 지친상태였는데 구매 의사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읽어서 죄송하다하고 사실거냐고 1차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씹을 하길래 또 물어봤지만 읽씹을 또 했습니다.3번정도 물어봤지만 다 읽씹을 하였기에 저는 "대답을 쳐 하세요,개빡치게 읽씹하지 말고"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상대방이 대답 요구를 하며 욕설을 하였으니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정도 수위가 고소가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형량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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