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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금 예약금 환불 관련
- 2024-05-27 01:17:46
8
조회수
55
글쓴이 | 이게되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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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원 - 사건요약 : 제가 양도받은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선 "입장팔찌" 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팔찌 착용자가 바뀌게되면 바꿔낀 티가나서 티안나게 팔찌를 옮겨주는 사람에게 팔찌 옮기기를 신청했습니다. 팔찌옮기기 비용은 만원이며, 선입금으로 입금했고, 만약 제가 팔찌를 옮겼다면 제가 더 낼 비용은 없습니다. 팔찌옮기기 비용이 만원이니까요. 근데 제가 양도 받기로한 티켓을 거래파기 당했고 당연히 옮길 팔찌도 없으니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에게 환불공지 된 것이 없었으며(증거있음), 본인 말로는 제가 신청했을 당시에는 잠깐 환불불가 공지를 내렸었고, 이전에 공지했던적이 있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공지가 없었고, 이전에 공지했던걸 제가 확인 할 방법도 없었고요. 제가 팔찌옮기기라는 서비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계약서 환불 못받나요? 소액이라 안받아도 되는데 안해주는게 괘씸해서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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