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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유무확인
- 2024-05-28 14:03:58
2
조회수
3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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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0,000,000 - 사건요약 : 2022년 11월 경 근저당권이 없는 부평구 갈산동 소재 아파트(B주택이라 칭함)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이사를 완료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함. 2023년 5월 경 채무자(주택소유주, A주택이라 칭함)의 B주택을 공동 담보로 한 120,000,000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2023년 7월 경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3년 11월 28일자에 한정승인을 신청함. 2023년 12월 26일 인천가정법원은 주문대로 한정승인을 심판함. 2024년 5월 28일 법무대리인(변호사 차균희)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와 위와같은 내용을 전달함. 상속재산목록 확인 결과 채무자의 최후거주지를 포함한 총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고, 위에 언급되지않은 주택(C주택이라 칭함)에 대위자에 의해 3월 22일 강제경매개시결정되어 진행중임과 동시에 상속인인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명의로 2024년 3월 13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 또한 A 주택에도 2024년 5월 20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B주택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 결론 : 재산목록에 따른 채권순번은 4번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직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B주택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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