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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형사고발및 합의금이가능한가요
- 2024-05-30 01:05:31
6
조회수
83
글쓴이 | 김민준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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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14만원 - 사건요약 : 처음에는 사채이자 내야하는데 빌려달라길래 사채이자뿐아니라 금액까지 빌려주겠다 하고 빌려주고 추가로 식사비니 기름값이니 이것저것해서 총 305만원을 빌렷다가 첫약속날짜에 150만원입금후 9만원추가로빌렷고 추후에 미안하다며 이자라고 20만원주고 추후약속일자에도 밀리다가 5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받은금액은 220만원인데 20만원 이자라고한부분 제외하면 114만원이 남아있는데 계속 일자를미루길래 요번에 마지막기회로 기간또미루면 민형사걸꺼다 라고하니 앞전에 본인이 챙겨준건 생각도 않하냐며 동생이라고 명절에 챙겨주고 용돈챙겨준건 생각도안한다며 걸태면 걸어보라면서 본인이 해준거 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캐 해야하며 돈문제는 민사로 진행이 왠만해서 되는데 일자를계속 미루고 돈이들어왓음에도 부모님한테 전체다입금후 부모님이 안줘서 돈을 못보낸다는부분으로 사기죄에 적용되서 형사처분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궁금한점 요약 1. 용돈,챙겨준다고 그냥보내준돈 100정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걸고넘어지면 문제가되는가? 2. 채무일자를 계속미루고 돈이들어왓음에도 부모님께입금후 안준부분이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가능한가? 3. 민사로가든 형사로가든 합의금도 청구가능한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으로 대화내용있고 계좌입금내역들도 카톡대화날짜에 맞게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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