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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11:19:20
2
조회수
33
글쓴이 | dkan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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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00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무, 이체 기록 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유, 통화 음성 내역 유 - 사건요약 : 각종 담보(퇴직금, 급여)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300만 원을 빌려 간 후, 수 차례 변제 약속을 했으나 약속한 금액은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현재까지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 사기(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 녹음내역)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후 민사소송시 주소지를 모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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