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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 2024-06-02 22:39:16
1
조회수
53
글쓴이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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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친구에게 5200만원 가까이를 나눠서 빌려줬는데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수술비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 안갚고 있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을 1년전에 작성해놨고(위금액과 다름) 기한 상실 상태이고 휴대폰 망가졌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제 전화는 피하는 상태이고 오늘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더니 받고 제목소리를 듣자마자 끈었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 예정인데 피해자가 저뿐만아니라 다른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다른사람 중에 지급명령 조치 /민사소송 진행중이지만 채무자가 본인 계좌의 돈을 계좌동결 되기전에 아버지 명의로 다돌려놓은 상태인거 같습니다 . 변호사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1. 형사고소 진행 시 필요사항 2. 공증과 차용증으로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3. 제가 채무자 아버지 명의로 돈을 준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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