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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가 가능할까요?
- 2024-06-03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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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글쓴이 | 김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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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외국인에게 해외투자 권유를 받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외국인(A)와 그의 친동생(B)에게 반씩 입금했구요 총 5000만원입니다
사업주체자는 A이고 B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체만 도와준듯 합니다 현재 A는 한달정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인도네시아거주) B는 한국에 거주상태 입니다 A의 정보는 여권정보와 인도네시아 집주소,연락처 B의 정보는 이름,주소,회사주소,연락처 알고 있습니다 B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 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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