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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 과잉채권추심
- 2024-06-05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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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아이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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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차용증부터 협박으로 작성을 하였고, 작성은 제가 해서 넘겼지만 직인도 본인이 알아서 찍은내용입니다. 갚을날에 금액이 맞춰지지않아서 양해를 구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 와중에 회사 대표번호로 조카를 시켜 전화해서 아빠, 엄마, 동생, 회사사람들에게 위 채무관련 및 허위사실을 떠들어대고 시도때도없이 업무방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증명 또한 회사로 보냈다하구요. 저에겐 직접적인 연락 한통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시도때도없이 협박질에 살 수가없습니다. 개인회생에 이사람것도 포함시킬수있을까요 너무화가나서 돈을 주려고했다가 회생을해서 분할로 주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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