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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 2024-06-07 00:59:16
1
조회수
34
글쓴이 | 도일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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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345만원 - 사건요약 :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고 카톡 내용, 녹음,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계좌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돈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자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5350만원을 빌려준것이아니라 차용증 상에는 24년2월22일에 1500만원을 빌려주어 24년 3월 7일까지 연20%의 연체 이자를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카톡대화 내용과 녹음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자 계산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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