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정정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7-01-16 15:17:43
아이콘 66
조회수 730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신고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ex.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 허가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정허가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